본문 바로가기
ziyega/성사모(성장인자)

일본EGF협회 - EGF성분의 화장품이용에 대한 활동

by 지예가 보니 2017. 7. 7.


2012 년 7 월 20 일


후생 노동성 의약 식품 국 주최 헤세이 24 년도 제 1 회 의약품의 성분 본질에 관한 워킹 그룹에서 

EGF가 "오로지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 본질 (원재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http://www.mhlw.go.jp/stf/shingi/2r9852000002kjhr.html 


그 근거로는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Enhances Healing of Diabetic Foot Ulcers (Diabetes Care 26 : 1856-1861, 2003)에 따르면, 

EGF는 당뇨병 족부 궤양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다른 의약품과 동일한 작용 (혈관 신생 촉진 작용, 조직 복구 작용 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부 궤양의 치유를 촉진)을 가진다고 생각이 같은 작용을 가지는 약물은 의사의 처방하에 사용되어야하며, 

EGF도 처방 의약품에 해당하는 성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준"의 하나 인 처방 의약품에 해당하는 성분을 포함 것에 해당되므로 독점적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 본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EGF는 현재 식품도 의약품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 지 논의를했지만, 해외 논문에 따르면, 

혈관 신생 촉진 및 조직 복구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논의되고있는 것은 인간 올리고 펩타이드 -1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응용하여 제조 된 EGF를 말합니다.





2012 년 9 월 28 일


"식품 의약품 구분의 성분 본질 (원재료") 목록」의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모집 이른바 퍼블릭 코멘트의 모집을했습니다. 

http://search.e-gov.go.jp/servlet/Public?CLASSNAME=PCMMSTDETAIL&id=495120235&Mode=0



본 협회가 후생 노동성에 확인을 한 결과, 식품 의약품 구분에 독점적으로 의약품이 식품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나오면 

"화장품 기준 '에 비추어 볼 때,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게된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일반적으로 퍼블릭 코멘트 모집 후 약 반년 정도에서 의약품의 범위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조치는 개정이 이루어 지 1 년의 유예 기간을두고 이후 식품 및 화장품에 EGF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었습니다. 


식품으로의 EGF 유전자 조작 식품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현재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식품 의약품 구분에서 만일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지고도 그 식품 안전위원회의 유전자 변형 식품 안전 심사를받지 않으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응용하여 제조 된 EGF를 함유 한 식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협회의 생각입니다. 


문제는 화장품 원료로 EGF입니다. 


이미 널리 일반적으로 EGF 배합 화장품이 확산하는 가운데, EGF를 사용할 수 없게되는 것은 화장품 업계 전체의 경제적 타격이 클뿐만 아니라, 무엇 건강 피해도없는 가운데 애용하는 여러분에게 큰 손실 되므로 본 협회로는 이 것을 경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협회로는 다음의 3 가지를 중심으로 임하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1 워킹 그룹에서 논의 된 내용 또는 작업 그룹의 결정의 근거가 된 Diabetes Care 논문 내용의 문제점을 추구한다. 


2 식 의약품 구분에 독점적으로 의약품으로 취급 할 것이다 성분 본질이라는 결정이 되더라도 그것이 바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게된다는 판단이 옳은지 여부를 추구한다. 

3 위의 2 가지가 고려되지 않았던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EGF를 포지티브리스트에 등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안전성 시험 준비를 진행시켜 나간다. 



※ 포지티브리스트 등재 절차는 해당 목록의 개정 요청이며, 화장품 기준의 일부 개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의약품에 상당하는 성분에도 약리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최대 농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만큼 화장품에 

배합 할 수있다라는 제도입니다. 단, 신청은 수천만 엔 ~ 수억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안전 보건 자료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012 년 10 월 


본 협회에서 퍼블릭 코멘트를 제출시켜 주셨습니다. 


본 협회의 퍼블릭 코멘트 


협회는 EGF의 올바른 지식의 보급과 유용한 정보 제공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전자 변형 기술을 응용 한 EGF (히토 올리고 펩티드 -1)이 유일하게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 본질적으로 신규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 구두의 구분에 제약이되면 자동으로 경피적 (화장품) 원료로 취급도 경과 조치 후 수 없게된다고 심사 관리과 께 들었습니다. 


그러나 2005 년 이후 7 년간 대기업 화장품 회사에서 중소 화장품 회사에 이르기까지이 성분을 함유 한 화장품을 

많이 취급하고 있으며, 이미 화장품 원료에 없어서는 안 것이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물론 중국, 한국, 또한 유럽에서도이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제조 판매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일본 만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식품으로서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재료를 사용 할 수 없다는 것은 일리가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EGF 자체는 동물의 타액이나 우유 등 천연에 존재하는 펩티드이며, 

우선 EGF가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전자 조작으로 생산 된 EGF 유전자 조작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식품 안전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장품 원료로는 미국의 INCI의 기준이되기도한다 

PCPC는 대장 간균 유래의 EGF를 이미 HumanOligopeptide-1에서 rh-Oligopeptide-1로 명칭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EGF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여 나가기 위해 "인간 유래」적인 표현을 피하기 위해 행한 것입니다. 

여기에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없는 것은 세계의 흐름에 일본 만 퇴행하게되므로 의약품 효과 효능을 표방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화장품 원료로서의 범위 내에서 일종의 올리고 펩타이드로 사용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했지만 식품으로 유전자 조작 된 EGF 성분을 사용한 것이 현재 일본에서는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구에서도 의약품에 대한 신규 추가는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할 수 없게된다는 것은 

많은 화장품 관련 기업이 타격을받을뿐만 아니라 일본 화장품 업계가 세계에서 뒤처지게되므로, 꼭 피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일본 EGF 협회

2012 년 11 월 워킹 그룹의 결정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지, 화장품에 배합을 계속 할 수 아니냐는 것에 대해 후생 노동성에 질문했습니다 . 


워킹 그룹에서는 EGF = 히토 올리고 펩티드 -1 같은 잘못 파악하는 방법을되어있는 것 같고, EGF는 천연 식품에 포함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히토 올리고 펩티드 -1과 같이 비 병원성 대장 간균 유래 할 수있는 것, 효모 유래 할 수있는 것, 또한 EGF 님 성분으로 EGF와 동등한 생리 활성 작용이 있음을 담은 성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 해 드렸습니다 . 


또한 Diabetes Care 논문은 상처에 도포에 의한 효과인데 왜 그것이 "식품 의약품 구분 '참고 자료가 될 것인가,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EGF의 농도는 일반적으로 화장품에 사용 잡혀있는 EGF의 농도 2,000 ~ 4,000 배라는 엄청나게 고농도이기 때문에, 

EGF는 쓰여져 있지만, 어디에서 만들어진 어떤 활성, 무엇을 숙주로 만들어진 것인지가 전혀 쓰여 있지 없기 때문에이 임상 시험은 정말 유효한 것인지를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이있었습니다. 




2012 년 12 월 


"EGF를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다고하는 후생 노동성의 견해에 대한 질의서 '를 후생 노동성에 제출했습니다. 


EGF를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다고하는 후생 노동성의 견해에 대한 질문 서 


2012 년 7 월 20 일 후생 노동성에서 의약품 성분 본질에 관한 워킹 그룹에서 EGF를 독점적으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 본질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때의 의사를 근거로 「의약품의 범위에 관한 기준 "의"식품 의약품 구분의 성분 본질 (원재료) 목록」의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모집을 

2012 년 9 월 28 일부터 동년 10 월 29 일까지 실시, 곧 EGF를 "오로지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 본질 (원재료)"에 추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근거가 된 워킹 그룹의 의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EGF (대장균을 숙주로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 제조 된 것)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Enhances Healing of Diabetic Foot Ulcers (Diabetes Care 26 : 1856-1861, 2003)에 따르면, 

EGF는 당뇨병 성 족부 궤양 치료에 효과가 다른 의약품과 동일한 작용 (혈관 신생 촉진 작용, 조직 복구 작용 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부 궤양의 치유를 촉진)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작용을 갖는 약물은 의사의 처방하에 사용되어야하며, 

EGF도 처방 의약품에 해당하는 성분 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준"의 하나 인 처방 의약품에 해당하는 성분을 포함 것에 해당되므로 독점적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 본질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판단에 따라 EGF가 독점적으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 본질에 상응하는되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게되는 동시에 '화장품 기준」에 따라 화장품에 배합도 인정하지 않을 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①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해외의 논문을 근거로 법률 개정하여합니까.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Enhances Healing of Diabetic Foot Ulcers (Diabetes Care 26 : 1856-1861, 2003)는 

홍콩 사람이 작성한 연구 논문과 같습니다. Diabetes Care는 임팩트 팩터가 7 정도의 과학 잡지에서 

Nature와 Science 잡지의 25 ~ 30에 비해 낮은 수치라고합니다. 최근에는 iPS 세포의 건도 포함하여 논문의 진위에 관계되는 사건도 많지만, 

이 논문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입니까. 

이 연구 논문에서 사용 된 것으로 알려진 EGF 농도는 0.02 % ~ 0.04 %이며, 일반적으로 화장품에 사용되는 농도의 2000 배 ~ 4000 배입니다. 

(예를 들어 15g 크림이라면 EGF가 3,000μg 함유되어있는 것입니다.)이 정도까지 높은 농도에서 실험했다고하는 연구는 약리적 효과를 

발견하고자하는 논문 발표자가 일반 사용 농도를 모르고 무턱대고 고농도로하면 효과가 발휘하는 것이 아니냐는 자의적가 감지 할 수 있습니다. 

후생 노동성에 있어서는 본래 국내에서 집적 된 신빙성있는 유효성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쪽으로 판단해야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② "식품 의약품 구분의 성분 본질 (원재료) 목록"에서 약리 작용이 있음을 이유로 독점적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판단을하면 

자동으로 "화장품 기준」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없는 원료된다면 약리 데이터 모인 원료는 모든 화장품에 사용할 수없는 것으로 좋습니까? 


워킹 그룹에서 다룬 연구 논문에서는 EGF에 의해 상피 세포가 부활했다고 말하고있어, 이것을 「의약품 효과 "라고하는 경우, 

현재 일본에서 등록 된 식물 추출 성분 등의 많은이 "세포 활력 효과 '를 근거로하고 각 원료 업체가 데이터를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모름지기이 성분을"오로지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 본질 (원재료) "에 추가를 결정하고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하는 결정을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예와 같이 폴리아민은 인간 피부 섬유 아세포의 세포 활력 화 작용이 있다고되어 ○○○○에 이르러서는 EGF와 똑같은 인간 각화 세포의 증식 작용이 있다고하여 그 효과를 문부 과학성이 지원하는 확인하고 있다고되어 있습니다. 


또한있는 원료 회사의 원료 11 가지 모두 EGF와 같은 표피 각화 세포 증식 작용이 있다고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밖에도 EGF와 동등한 효과가있는 화장품 원료가 많이 존재하지만, 이들을 "식품 의약품 구분의 성분 본질 (원재료) 목록"에서 확인을하면 모든 것이 오로지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단을하고 심지어 화장품 기준을 바탕으로 화장품 원료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만, 그런 것이 타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까? 



③ EGF의 기능은 OECD 국가에서 "조정 피부 성분"으로 인정 받고 있는데 왜 일본 만 의약품 취급되는 것입니까? 


원래 EGF가 일본 화장품 공업 협회에 등록 된 근거는 PCPC (Personal Care Products Council)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 PCPC에는 EGF를 "Skin-Conditioning Agent-Miscellaneous (피부 컨디셔닝 제 등)" 로 등록합니다. 

OECD 국가는 모두 EGF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일본 만이 독점적으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것입니까. 


이상



2013 년 1 월 


후생 노동성에 방문.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진위를 뒤집는 자료로 당 협회가 이전에 시험 한 "EGF의 생물학적 활성 곡선"의 데이터와 해외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워킹 그룹에서 평가 된 논문에서는 "EGF 농도 0.02 %에서 치료 효과는 낮았지만, 0.04 %에서 현저한 치료 효과가 인정했다"고되어 있지만, 

본래 EGF는 이토록 높은 농도의 경우 과잉 복용한다고해서 고농도가되면 될수록 그 효과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진위가 의심됩니다. 


따라서 당 협회가 이전에 시험 한 "EGF의 생물학적 활성 곡선」을 제출했습니다. 


최대 유효 농도를 지나면 EGF의 생물학적 활성이 감소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잉 EGF에 의한 EGF 작용의 감소 현상에 관한 논문 

(EGF receptor downregulation depends on a trafficking motif in the distal tyrosine kinase domain Stacie M. Jones, Susan K. Foreman, 

Brian B. Shank and Richard C. Kurten Am J Physiol Cell Physiol 282 : C420-C433, 2002. First published 31 October 2001;) 도 학술 논문으로 제출했습니다.



2013 년 2 월 


포지티브리스트 등재를 위해 필요한 안전성 시험 자료의 일부를 제출

협회가 취급하는 EGF 성분은 다행히 중국 의약품 GMP 기준에서 제조 된 원료 이었기 때문에 포지티브리스트에 필요한 안전 성 시험 중 연속 피부 자극 시험, 피부 감 작성 시험, 피부 반복 투여 독성 시험, 피부 일차 자극 시험, 피부 소핵 시험, 배양 세포 변이원성 시험, 복귀 돌연변이 시험의 개요를 제출하겠습니다.



2013 년 3 월


흡수 · 분포 · 대사 · 배설 시험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EGF가 경피 흡수되지 않는다는 논문이 필요했기 때문에 Study on the percutaneous absorption of recombination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Chin Pharm J 1999 November, Vol.34)를 입수 해 제출했습니다.



2013 년 5 월 


포지티브리스트 신청을 전제로 후생 노동성에 방문했습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 1 : 우리가 포지티브리스트의 심사를 해 주시고 목록 등재되면, 

그 때 시험 한 것과 똑같은 EGF 밖에 화장품에 사용하지 말라 등등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포지티브리스트에 등재되면 어떤 EGF에도 사용된다는 식으로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만, 

그렇다면 논문의 EGF가 어떤 EGF에도 결과를 채용해도 좋은 것이 아닐까요. 


질문 2 : 만약, 만약 신청 EGF 원료를 사용하여 우리가 새로운 시험을하고 경피 흡수가 1 % 미만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ADME 시험은 생략해도되는 것입니까? 


질문 3 : 어떤 농도에서 시험하면 좋을지,별로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가능합니까? 


질문 4 : 필요한 시험을 모두하게된다 보이지만 하나 확인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포지티브리스트 등재를 위해 EGF의 사용 농도 한계를 결정해야하지만, 그 농도에서 피부에 의약품 인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모두하고 문제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그 농도는 약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가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질문 5 : 포지티브리스트 등재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꽤 시험 비용이 같습니다. "의약외품의 첨가제"에서 신청할 수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이 경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이지만, 이것은 무엇일까요.

 

질문 6 : 1971 년 6 월 1 일부터 약 발 제 476 호는 경구로 섭취하는 식물과 의약품과 구별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의약품으로 정의하고있는 것만으로 의약품으로 승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장품 에서 금지 성분으로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닐까요. 


질문 7 : 2012 년 9 월 28 일의 통지는 "새롭게"오로지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 본질 (원재료) '으로 분류되는 EGF 내용은 통지의 발출로부터 1 년간은 그 성분 본질 ( 원재료)의 분류만을 가지고 즉시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은하지 않기로한다. "고합니다.    

해당 성의 판단을하고있는 것만으로 의약품이 아니다. 


1 년간의 유예 기간뿐만 아니라 EGF가 의약품으로 승인 될 때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있는 것은 않고 있는가?     

이미 수백만 개의 EGF들이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경제적 타격도 큰 것이 아닐까요. 



질문 8 : EGF가 의약품으로 등록 된 경우 생물 유래 제품과 될 가능성은있는 것입니까?   

  

화장품 기준은 생물 유래 원료 기준 (헤세이 15 년 후생 노동성 고시 제 210 호)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2013 년 5 월 


「의약품으로 효과가없는 농도 "를 설정하기 위해 해외 EGF 의약품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아래의 데이터를 입수했습니다. 


1. 용량 (약리 작용을 나타내는 농도 또는 용량) 정보 

  비 임상 시험 또는 임상 시험 결과 등 용법 용량 또는 농도 설정의 근거가되는 자료, 등등. 

2. 체내 동태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정보 

  첨부 문서 기재 내용의 바탕이되는 자료, 등등. 

3. 생식 발생 독성에 관한 정보

2013 년 6 월 포지티브리스트 등재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협회가 사용하고있는 EGF를 등재시킬 방침으로, 

그 때 동종이 효과 제품 (타사의 EGF)가 무조건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당 EGF를 규정하는 「표준」을 설정, 즉 현재의 EGF의 안전성과 약리 작용 발현 용량을 조사한 의약품 데이터를 인용 해 설명하고 

협회 인증 EGF 화장품에 배합 할 수있는 최대 농도를 설정하는 방향성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화장품 기준 수재 요령 ( "포지티브리스트 등재 요강」(의약 심에서 제 325 호))의 자료 개요 설명에 따라 항목에 대해 현 단계에서 가능한 설명을 실시했습니다. 












댓글